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보면 혜택으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가능하다는 문구를 많이 봅니다.

유난히도 많이 보이고 눈에 띄이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무이자 할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이자는 無즉, 이자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할부는 돈을 여러번 걸쳐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했을 시, 카드사는 가맹점에 일시불로

10만원을 지불하고(수수료는 제외), 소비자는 카드사에 3개월 동안 약 3000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가 나쁘진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입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카드사는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무이자할부라는 상시적인 혜택문구로 고객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고객들이 선호하는 혜택은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고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이자할부가

종종 보이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하다보면 별의별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나를 열받게 하는 직장내 또라이!

직장상사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1. 경쟁의식을 보이는 사람

경쟁의식을 보이는 사람은 보통 입사동기가 많습니다. 성과나 진급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뭐든 경쟁의식을 보이는 성향입니다.

유형2. 심하게 감정적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쉽게 흥분을 하고 똑같이 화를 내며 대할 경우 상황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면 그 상황동안은 가만히 있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자극하는 것은 금물.

유형3.다른 사람에게 괜히 화풀이 하는 사람

자신이 업무를 잘못한건데 그걸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떠넘기고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형4. 계속 간섭하고 잔소리 하는사람

업무에 집중 못하게 계속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업무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시로 찾아가서 만족을 하는지 확인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귀찮게 하는 잔소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열받게 하는 다양한 직장상사, 직장동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을테지만 오늘은 4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정당한 직장인의 권리이지만 눈치를 보며 사용하는 분들이 믆은데요.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연차,월차쓰기가 눈치보이는

휴일! 오늘은 그럴듯한 이유로 만들 수 있는 연차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일단 병원은 늦게까지 하는 곳이 거의 없고 물리치료는 예약도 꽉차면 받을 수 없기때문에 오후 반차나 월차를 사용할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하는게 주변에 가족들이 없거나 바쁠때는 휴가를 내야 합니다.

정말 급할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연차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예약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해서..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 연차나 월차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당하게 연차,월차를 쓸 수 있는 연차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4. 건강에 문제가

요즘은 맵거나 짠거나 단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질병에도 쉽게 노출이 되었기때문에

수술을 하는경우나 심한 감기에 걸리는 경우 집에서 며칠은 쉬기도 하는데요. 연차사유가 필요하다면 

건강문제로 사유를 말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여행을 가야해서, 부모님일을 도와드려야해서, 마감후 휴식이 정말 필요해 서등 다양한 

연차사유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직서를 던지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가슴에 품고 사는 종이 사직서.

오늘은 사직서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란?]

사직서는 직무를 그만두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제출한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자할때 문서로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제출을 합니다.

[사직서 제출시기는?]

대부분 업무의 공백을 줄기이 위해 15일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고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후임이 정해질때까지 근무를 하는것이 예의입니다.

[사직서작성방법]

제목을 작성할때는 사직서, 사직원 등으로 적습니다.

사직하고자하는 인적사항 직무명, 퇴직사유, 예정일, 퇴직 후 연락처 등으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직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딱히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양식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사직사유와 함께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날짜를 자필로 작성후 제출을 하면 됩니다. 사직에 관한 사유를 기재할때는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 개인 사정, 회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직 등 사직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를 하면 됩니다.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경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사 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기간을 정했을때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이 끝났을때 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이 최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또는 그 다음 월금 지급 기간이 끝난 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때 증거를 꼭 남겨야 합니다. 그럴때 필요한것이 바로 차용증인데요.

오늘은 차용증쓰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용증'이란? 금전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차용증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즉, 차용증은 차용증서의 준말로 금전 또는 물건을 빌려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차용증에 들어갈 항목으로는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 총액

(3)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 비율

(4)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지 변제장소

(5) 언제 변제를 할것인지

(6)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금액

(7) 예정기일에 이지를 지급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 특약조항 등 

그리고 차용증의 효력을 확실시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변제 일자'내에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시,

소송 없이 바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쓰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금액을 기재해야하는데 금액을 기재할때는 빌려주는 원금을 기재하고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변제 기일과 변제 방법은 먼저,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한날을 말합니다. 나누어서 갚기로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대하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해야합니다.

만약, 양 당사자 모두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 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적사항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차용인)이라고 하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그 인적사항을 각자 자필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 달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짜 및 서명 날인을 해야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이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한이익의 사실은 연체 발생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이자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잔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용증쓰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과자. 그런데 지금 먹는 과자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빠언니누나형 엄마아빠 할아버지할머니라고 불라야 하는 과자!! 오늘은 가장 오래된 우라나라과자 TOP3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에 태어난 새우깡! 가장 오래된 우라나라과자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손을 가게 만드는 손이 가요 손이 가~는 그 새우깡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그 전설의 CM송의 주인공이기도 한 과자인데요. 인기에 힘을 입은 새우깡은

오리지널 맛 말고도 매운 새우깡, 쌀새우깡등 다양한 맛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1956년에 태어난 크라운산도! 가장 오래된 우라나라과자 2위를 차지했습니다.

태어난 당시에는 네모난 모양을 가졌었지만 80년대~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동그란 과자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60년이나 지난 과자지만 아직도 마트나 슈퍼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과자입니다.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1945년에 태어난 연양갱입니다!

저는 영양갱인줄 알았는데 연양갱이었네요~! 팥앙금과 달달한 맛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오래된 과자이고, 출시된지도 오래되었기때문에 나이가 있는분들한테는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계부채는 가계부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훗날 가계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가계부채 관리가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적당한 부채는 어느정도일까요?

빚을 안지고 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수입 규모에 맞춰 부채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채상환액을 가계 처분소득의 20%이내로 할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40%가 넘는경우는 위험 수준으로 빨리 부채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가계부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파악하기

자신이 처한 상황은 자신이 제일 잘알기때문에 채무를 빨리 파악하고, 전략수립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빚규모부터 파악해 둬야 합니다.

(2)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빚인지 아닌지 체크하기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을 빚이 과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볼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빚입니다. 하지만 가계 부담을 늘리는 빚은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3) 우선순위를 두고 빚을 갚기

빚을 무작정 갚기보다는 고금리-> 소액 -> 만기임박한 빚부터 갚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용도 관리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주택 대출 금리도 불리할 수 있기때문에 신용관리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5) 전문가의 도움받기

혼자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염증완화에 좋은 흑더덕!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준비한 흑더덕 만드는방법! 

1. 더덕을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껍질은 벗기지 않습니다.)

2. 전기 밥솥 통에 소금을 넣어줍니다. (3cm 정도)

3. 소금을 깔아준 뒤에 청국장가루 3큰술 넣어줍니다.

4. 청국장 가루와 소금을 잘 섞어 줍니다.

5. 밥솥통에 잘 섞어준 청국장 가루와 소금가루 위에 찜기를 놓고,

세척한 더덕을 올려 줍니다.

6. 밥솥을 일주일간 보온으로 유지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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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하나면 끝, 몸속 염증 잡는 초간단 흑더덕 만들기

천기누설 | 밥솥 하나면 끝, 몸속 염증 잡는 초간단 흑더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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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지난 후 흑더덕으로 완성이 됩니다!!

* 소금과 청국장 가루를 넣는 이유는?

소금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잡균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청국장 가루는 발효균이 함유가 되어 있어 더덕이 잘 발효 되도록 도와줍니다.

* 흑더덕의 효능은?

더덕에는 사포닌 성분이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내 염증 물질을 배출해 줍니다.

흑더덕은 다른 더덕 보다 사포닌이 풍부하여 염증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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