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거나 빌릴때 증거를 꼭 남겨야 합니다. 그럴때 필요한것이 바로 차용증인데요.
오늘은 차용증쓰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용증'이란? 금전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차용증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즉, 차용증은 차용증서의 준말로 금전 또는 물건을 빌려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차용증에 들어갈 항목으로는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 총액
(3)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 비율
(4)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지 변제장소
(5) 언제 변제를 할것인지
(6)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금액
(7) 예정기일에 이지를 지급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 특약조항 등
그리고 차용증의 효력을 확실시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변제 일자'내에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시,
소송 없이 바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쓰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금액을 기재해야하는데 금액을 기재할때는 빌려주는 원금을 기재하고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변제 기일과 변제 방법은 먼저,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한날을 말합니다. 나누어서 갚기로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대하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해야합니다.
만약, 양 당사자 모두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 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적사항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차용인)이라고 하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그 인적사항을 각자 자필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 달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짜 및 서명 날인을 해야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이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한이익의 사실은 연체 발생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이자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잔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용증쓰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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