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예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이 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 근로 계약서 작성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4대보험 가입의무 알아보기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 건강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고용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종류는?
1. 국민연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자의 신고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ν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ν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ν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국민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의 신고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ν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ν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ν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ν 사업자등록증 사본


3.고용보험
-보험가입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제외)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고용
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산업재해 보상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사업자 신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ν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ν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
-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ν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ν 근로소득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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