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국어사전적 의미]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일정 기간 뒤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 판매 제도에 이용되는 카드입니다.



*정의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받고, 나중에 그 값을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적으로 갚게하는 신용 거래에서,
고객의 신분과 계좌를 확인해 주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정지 및 해지사유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 밖에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그 밖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신용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사유 발생 당일에 고지하고 카드이용 정지 가능)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전산망 위험에 따른 이용정지
신용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 요구에 의한 정지 또는 해지
-회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카드사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해지 유의할 사항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신용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연회비 부담과 함께 도난 또는 분실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해지는 신용카드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전화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최종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사가 1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때 사용여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 되므로 해지 전 후에 잔여 포인트 유무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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