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돈이 오고가는 은행. 그런데 은행에서 생기는 실수는 생각보다 머리가 아파오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촤이체실수 같은 실수가 머리가 아파오는 실수인데요. 생각보다 계좌이체실수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 16년 동안 계좌이체실수로 돌려받지 못한 돈이 908억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도모르게 할 수 있는 이 계좌이체실수... 대처를 하기위해서 그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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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사람이체로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우선은 침착하게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은행에 알린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기위해서는 수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 돈을 갖고 있는 통장의 주인인 수취인의 연락처는 개인정보기때문에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취인과 1:1로 대화를 할 수 없으므로 은행을 통해 수취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은행에 알린다 -> 수취인동의를 얻는다 -> 동의는 은행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
일부의 경우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것을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땐 법적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넘어가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판례에 따르면 수취인에게 부득반환의무가 있으며, 돈을 함부로 인출해 사용했으므로 횡령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상태라면 상황이 더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도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재판에 승소를 한다고 해도 말이죠. 실제로 한국조폐공사가 예전 거래처로 5천만원을 잘못입금을 했는데, 전 거래처 계좌가 가압류에 걸려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를 했어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실수를 막기위한 방법은 없는것일까?? 송금실수를 막는 지연이체 서비스가 있습니다. 모든 송금 실수를 처음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보내기 전 지연이체서비스를 통해 최소 3시간 이후 수취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잘못송금한 경우에는 3시간전에 취소만 하면 다시 반환이 됩니다. 실수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이체전 항상 받는사람 이름, 은행, 계좌번호, 금액 이 4가지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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