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길에 떨어진돈을 줍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길에 있는 돈을 내가 발견하고 가져버린다면? 가끔가다 주인을 잃은 돈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옛날 말로는 땅에 떨어진건 주은 사람이 임자! 라고 했지만 지금은 큰일날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돈을 줍는 순간까지 내 모습이 CCTV는 모든 상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존재들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인이 돈을 소유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물건을 주웠을 경우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상황으로는 ATM, 은행에 돈을 두고 오는 상황입니다. 또한 버스나 지하털 등에서의 유실물도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도나 도로가 아닌 점유자가 있는 슬내에서 습듭한 물건인 경우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점유자는 물품에 대해 사실상 지배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사용한 경우 잔돈을 거슬러 받는데 백원짜리에 오백원을 섞거나 오천원 대신 오만원으로 잘못 거슬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받는 사람은 '오~ 개이득?' 하지만 거스름돈 초과 지급사실을 알게 되면 거슬러 준 상대에게 알려주고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알고서 잘못된 금액을 수령 후 그냥 가버리면 사기죄에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스름돈을 정신 없이 챙기고 나갔고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판매자가 점유를 이탈한 후에 알게 되면 이 같은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유실물을 발견하고 습득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실물 신고 후 소유자가 나타나면 유실물법에 따라서 보상금을 5~20% 범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