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정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9~34세)에서 제외됐던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도입 및 시작합니다.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은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해주세요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 제주도에 주소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사업비
- 총 9억원 (제주시: 7.2억원, 서귀포시: 1.8억원)
🏠 지원 규모
- 375가구
💸 지원 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회)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2025.01.24~2025.12.31)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https://www.gov.kr)
-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신청 연령: 신청년도의 출생년 기준 (예: 2025년 기준으로 1985~1989년생까지 신청 가능)
- 선정 후 나이가 초과해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음!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 (별도 임대차 계약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 주의: 가족관계 해체 및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소득 및 재산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중위소득(60%)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공적소득 (실업급여 등)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5,393,057 |
근로·사업 소득(30%공제) |
2,050,297 | 3,370,850 | 4,307,446 | 5,226,663 | 6,092,736 | 6,912,690 | 7,704,367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온라인
- 정부24 청년 본인이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작성하여 신청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및 부모 기준 상세증명서 각 1부)
- 혼인자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제출
📝 추가 서류(해당 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출된 서류로 소득·재산·주거형태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추가 서류 요구 가능
**문의처: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맞춰 신청을 진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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