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기도 청년지원금신청 놓치지 마세요!
1.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단, 성남시와 고양시는 각기 다른 사유로 인해 2025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지원 내용:
-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지급 절차:
- 신청: 온라인(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또는 주소지 시·군청을 통해 신청
- 심사·선정: 거주 요건 및 기타 자격 요건 확인
-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해당 시·군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됩니다.
4.2025년 지급 일정:
- 1분기: 연령 기준일 2025년 1월 1일, 신청기간 3월 1일 ~ 3월 31일, 지급일 4월 20일
- 2분기: 연령 기준일 2025년 4월 1일,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0일, 지급일 6월 20일
- 3분기: 연령 기준일 2025년 7월 1일, 신청기간 7월 1일 ~ 7월 31일, 지급일 9월 10일
- 4분기: 연령 기준일 2025년 10월 1일, 신청기간 10월 15일 ~ 11월 14일, 지급일 12월 20일
5.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시·군청 청년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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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유의 사항:
-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해당 시·군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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