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감소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미시가 청년층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2025년에도 이어갑니다.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제도는 현금성 지역화폐 (구미사랑카드) 형태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개요
-지원명: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 ~ 12월 31일
-지원형태: 카드형 지역화폐(구미사랑카드) 총 100만원
1차 50만 원 / 2차 50만 원 분할 지급
-접수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구미시 노동복지과 ☎ 054-480-6212
-사업근거: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
👨👩👧👦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연령 요건
부부 모두 만 45세 이하 (신청 시 기준,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 2. 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자
📌 3. 구미시 거주 요건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구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어야 함
단, 부부 중 1명만 구미시 거주 시에는 50만 원만 지급
📌 4. 근로 요건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은, 혼인신고자 중 1인이 다음 중 하나 충족 시 가능.
신청일 기준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 단, 생애 최초 1회만 지급되며, 경북도 결혼 혼수비용 지원(20대 대상)과 중복 불가
💳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총 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형태: 카드형 지역화폐 ‘구미사랑’ 충전 방식
지급 방식:
-1차 50만원
-이후 일정 조건 충족 시 2차 50만원
📝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 ~ 12월 31일
📍 신청장소
주민센터(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목록
| 서류 | 비고 |
| 이행 서약 | 대표 신청 |
| 지원신청서 | 대표 신청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부 각각 작성 |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 근로 기준 확인자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주소 동일 시 대표 1인,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 기준 확인자 |
| 재직증명서 or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자일 경우 |
| 사업자등록증 | 자영업자일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대표 신청인 |
| 신분증 사본 | 부부 각각 첨부 |
❗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경북도의 결혼 혼수비용 지원과는 중복 수혜가 안 됩니다.
- 거주지 유지 필수: 지급 전까지 구미시 거주 유지가 필요하니 유의하세요.
- 선착순 마감 아님: 신청 기간 내에만 요건 충족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구미시 노동복지과
- 전화번호: 054-480-6212
구미시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기근로자 등이라면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정책을 꼭 챙기세요.
단 한 번의 기회이자,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정책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준비 중이라면, 6개월 거주요건과 근로일수만 잘 맞춰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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