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제공하고, 대체인력 또는 업무분담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가 보다 원활히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



2. 지원금액
1)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기본 지원금: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기본 지원금: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장에 대해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급




3)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급
- 주의사항: 지원금액은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4) 업무분담지원금
- 지원대상: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3. 신청 방법
4. 기타 참고 사항
-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해당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업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장려하는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확한 요건과 지원금을 확인하고, 적시에 신청해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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